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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6607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4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개정 2023.12.29)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에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 사전에 제9조에 따른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16.>

제5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청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④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ㆍ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청년의 날

①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청년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청년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8조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수원시의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수원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실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수원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수원시의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수원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과 전년도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3.23)
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분의 1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실무위원회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범위, 활동분야, 참여방식 등이 다양한 청년들의 활동모임 (이하 “청년 네트워크”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② 제1항에 따른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05.17.>
③ 시장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05.17.>
④ 그 밖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제2항의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05.17.>

제19조

<삭제 2023.12.29>

제20조

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수원시 청년지원센터(이하“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5. 청년의 취업ㆍ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7.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21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지원 방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07.12)
1.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2.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ㆍ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등 <개정 2024.05.17.>
3. 취업애로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아탐색, 진로설정, 해외연수 등 역량개발 <신설 2024.05.17.>
4. 청년의 정보 활용 능력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ㆍ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구독료 및 구입비 <신설 2025.11.13.>
② 시장은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

청년의 창업지원

시장은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청년 주거안정 등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이사비용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개정 2024.07.16.)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④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

청년의 복지증진

시장은 청년의 신체ㆍ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12.31.>
1. 생애 맞춤형 경제ㆍ금융 교육
2. 경제ㆍ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28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청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수원시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免除)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2.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 화성 <본항 신설 2024.07.16.>

제29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청년의 국제평화 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0조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① 시장은 청년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장려사업 2.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4.07.16.]

제31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4.07.16.)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07.12>

제32조

포상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07.16.)
① 시장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청년 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