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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기본조례자치법규 216607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리를 신장시켜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12.>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5.12.>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전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복지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및 공간(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의 청년의 참여 확대 및 연대 강화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마.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사. 청년 시설 마련 및 운영
아.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5조는 삭제 <2018.11.6.>]

제6조

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2.12.>]

제7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2.1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8.>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경제과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돌봄복지국장, 평생교육원장,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03.12., 2020.7.8., 2020.10.12., 2021.7.1., 2023.2.6., 2024.6.28., 2026.9.18.>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조에 따른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8조에 의거 구성된 청년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개정 2022.11.18.>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2.>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7.12., 개정 2025.2.12.>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2.11.18.>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2.11.18.>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2.,2022.11.18., 2025.2.12.>
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2025.2.12.>
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9.7.12.>
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9.7.12.>
⑭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⑮ 구의 각 부서는 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년정책관련 자료 제공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7.12., 2025.2.12.>

[제8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2.12.>]

제8조

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전문개정 2019.7.12.>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2.12.>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정 참여
2. 지역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3.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4.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5.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6. 제7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7. 활동보고서 발간 등
③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20명이상 5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7.12.>
④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12., 2022.11.18.>

[제9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2.12.>]

제9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라. 구직활동을 위한 어학 및 국가공인자격 시험의 응시 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22.11.18.>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청년주거안정 및 환경 개선 지원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11.18.>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라. 청년들의 자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 물품의 지원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건강검진 사업
나. 보건 교육과 건강상담
다.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등에 대한 정신보건사업
라. 생활체육 지원사업 <신설 2019.7.12.>
8.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10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2.12.>]

제10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제11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5.2.12.>]

제11조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소통ㆍ교류 및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개발ㆍ취업ㆍ창업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ㆍ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체계 활성화
6. 청년정책 관련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7. 청년의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8. 청년 커뮤니티 및 단체활동 지원, 공간 지원
9. 그 밖의 구청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0조 및 제11조의 청년시설 및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청년단체
2. 국가ㆍ공공기관 및 주민
3.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2.12.]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및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 및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2.12.]

제13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9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2.12.>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2.12.>]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2.12.>]

제14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