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7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0.>
1. 위법ㆍ부당한 행위, 공무원의 부조리, 주요시책의 일선 추진상황 등의 관찰ㆍ제보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제도개선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4. 구정발전 방안 및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
5. 반복 제기되는 고충민원 공동조사 참여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옴부즈만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2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활동 등

① 옴부즈만은 제2조의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ㆍ제안ㆍ건의(이하“제보”라 한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는 문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제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관계행정기관의 명칭, 관련공무원 인적사항
3. 제보의 이유와 제보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4. 그 밖에 처리방법에 관한 의견

제5조

고충민원 공동조사

① 옴부즈만과 관계 공무원이 공동 조사할 고충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의 비위와 특별한 관련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기된 민원
2. 동일사항으로 오랜 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
3. 그 밖의 민원사항 중 공동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민원
② 제1항의 공동조사는 옴부즈만과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여 조사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조사는 서류열람, 검토, 현지방문, 관찰 또는 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방문 면담을 받을 수 있고 조사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옴부즈만은 조사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처리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장이 직접조사ㆍ처리하거나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기관(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의 제보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등의 공동조사에 참여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등

① 옴부즈만은 활동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 외에는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 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제9조

보고

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이 제보한 사항의 접수ㆍ처리상황
2. 조사ㆍ처리결과 적발된 비위 공무원 조치 상황
3. 그 밖의 옴부즈만의 활동상황 및 주민 여론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