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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자치법규 2166072

광주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14공포 2026-04-14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03. 31., 2025. 11. 12.>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지역협의체를 포함한다)의 요청을 받아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7.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정책 우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8.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4. 14.>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6. 4. 14.>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6. 4. 14.>
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4. 14.>

제5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제출된 후에 개최하며,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03. 31.>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03. 31.>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03. 31.>
⑤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5. 03. 31.>
⑥ 위원장은 작성된 회의록을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제7조

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다만, 1명의 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4.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야 한다. <신설 2026. 4. 14.>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6. 4. 14.>

제9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14.>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 31., 개정 2026. 4. 14.>
④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9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이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 31., 개정 2026. 4. 14.>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개정 2026. 4. 14.>

[제목개정 2025. 03. 31.]

제9조의2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이 제9조제3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게시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4.>

[본조신설 2025. 03. 31.]

제10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의장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2026. 4. 14.>
1. 출장 수행내용
2. 출장 비용 관련 정보
3.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개정 2025. 03. 31.>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 03. 31.>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4.>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03. 31., 개정 2026. 4. 14.>
⑥ 공무국외출장 의원은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귀국 후 90일 이내에 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공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2., 개정 2026. 4. 14.>

[제목개정 2025. 03. 31.]

제11조

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03. 31.>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03. 31.>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제12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03. 31.>

제13조

징계 회부 및 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03. 31.]

제14조

직원 보호 등

①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