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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자치법규 216607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7-20공포 2025-07-20공포번호 00878

제1조

통칙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16, 2013.6.10, 2013.12.30>
1. "본청"이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본청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14.2.27>
4. "제2관서"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을 말한다.<개정 2014.2.27>
5. "교육감"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의 교육감을 말한다.
6. "교육장"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14.2.27>
7.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8. "직속기관장"이란 제1관서의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삭제 <2010.8.16>
10. "시의회"란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의회를 말한다.
11. "전자정보처리장치"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4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듀파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조달청장이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환경부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RE)을 말한다. <개정 2019.02.20.>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0>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2015.11.10., 201712.20>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 지출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 제10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3.12.30., 201712.20>
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교육감,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관서는 관서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2.27>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의 보조자의 지정은 사무분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교육기관 개설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공무원은 임명기간 동안 개설 예정 교육기관의 회계관직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위, 직급 등을 참작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0.>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4.2.27>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징수결정
5. 예금이자
6.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4.2.27>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대체징수결정
4. 그 밖에 관서의 세입 징수결정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인 회계정보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2.29., 2015.11.10, 2019.02.28., 2025.7.20>
1.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전기, 통신, 소방 등 그 밖의 공사와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이나 그 밖의 계약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자금교부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달물자 및 관급자재의 구매
4. 세출예산의 재배정
②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각 과, 담당관의 분임재무관에게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③교육지원청의 재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교육지원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2.27., 2015.11.10.>

제5조의2

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회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제1항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1.> [본조신설 2017.12.20.]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6조

예산의 구분과 관장

①교육감은 세입ㆍ세출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0.8.16, 2014.2.27>
②교육감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예산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예산은 1차적으로 그 교육장이 직접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제7조

세출예산의 재원배분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원을 교육지원청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4.2.27., 2017.12.20>
②교육감은 교육장에 속하는 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세입징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마다 그 예상되는 수입을 제1항에 따른 재원에 추가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4.2.27>
③교육감은 교육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예산을 절약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원 외에 교육지원청별 전년도 세입예산 징수실적과 세출예산 절감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4.2.27>

제2절 예산의 편성

제8조

예산의 편성기준

①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본청의 국ㆍ과장, 담당관(이하 "각 국ㆍ과장"이라 한다)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방침에는 제7조에 따른 재원배분기준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16, 2013.6.10., 2013.12.30., 2017.12.20, 2019.02.28.>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교육장은 본청의 예산편성방침을 준수하여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하여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제9조

예산요구서 제출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직속기관장은 그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②교육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세부방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제1호 및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 2012.6.29, 2019.02.28.>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사업계획서(제3호 및 제4호 서식)
2. 채무부담행위조서(제5호 서식)
3. 명시이월사업조서(제6호 서식)
4. 계속비사업조서(제7호 서식)
5. 법령, 조례, 규칙, 관할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근거자료
6. 예산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7. 그 밖에 예산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본청의 학교운영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 외에 교육비특별회계재산조서(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7.2.28., 2017.12.20, 2019.02.28.>

제10조

예산의 사정

①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교육감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3.12.30, 2019.02.28.>
②제1항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2.29, 2013.12.30, 2019.02.28.>

제11조

예산안의 편성

①교육감의 사정을 받았을 때에는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17.12.20>
1.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기준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제9호 및 제10호 서식)
3. 명시이월사업조서(제6호 서식)
4. 전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순계표 및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순)계표(제11호 및 제12호 서식)
5. 지방채조서(제13호 서식)
6. 교육비특별회계재산조서(제8호 서식)
7. 채무부담행위조서(제5호 서식)
8. 계속비사업조서(제7호 서식)
9.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0. 지방재정계획서
11.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2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제안설명서 작성

①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②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사업설명서(제9호 및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③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제2항의 사업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제13조

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에 준하여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제14조

추가경정예산안

①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제14호 및 제15호 서식)를 제9조에 준하여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②제13조 또는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예산안의 붙임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③「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경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이를 해당되는 본청의 각 국ㆍ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7.12.20, 2019.02.28.>
④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으로 정정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이월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조서(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요구서와 같이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7.12.20, 2019.02.28.>

제16조

의결예산의 통지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제17조

의결예산의 이송·보고 및 고시

교육감은 예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제3절 예산의 집행

제18조

세출예산배정계획

①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제16조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제16호 서식)와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8일 전까지 본청의 예산법무과장과 회계정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2.6.29, 2019.02.28.>
②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제17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③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변경요구서(제1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세출예산의 배정

①예산법무과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의 각 국ㆍ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제18호 서식)로써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5.11.10, 2019.02.28.>
② 예산법무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0, 2019.02.28.>

제20조

관서예산의 배부기준 등

①교육감과 교육장은 제8조에 따른 예산편성방침과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함에 있어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 등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있게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관서에 배분된 예산은 일상경비로 배부하되,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의 장에게 배부하는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서에 배부된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될 때에는 관서의 장은 추가소요예산의 추가 배부를 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교육장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즉시 그 사유를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②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회계정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2.6.29, 2019.02.28.>
③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제22조

이월예산의 집행

①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제20호부터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 2012.6.29., 2017.12.20, 2019.02.28.>
②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통지서(제18호 서식)로써 해당되는 본청의 각 국ㆍ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재무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5.11.10., 2017.12.20, 2019.02.28.>

제23조

세출예산의 전용·이용·이체

①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ㆍ이용요구서(제23호 서식) 또는 세출예산이체요구서(제24호 서식)를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②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되는 본청의 각 국ㆍ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2012.6.29, 2019.02.28.>

제24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제25호 서식)를 본청의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②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예비비의 사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되는 본청의 각 국ㆍ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2.6.29, 2019.02.28.>
③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과 시의회 제출

①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제24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28조에 따른 결산자료 제출시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02.28.>
②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제29조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의 의결시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9.02.28.>

제26조

예산의 정리

①본청의 예산법무과장은 예산원부(제27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6.29, 2019.02.28.>
②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세출예산정리부(제28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결산

제27조

결산서의 작성기준

①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한다. <개정 2017.12.20>
②본청의 행정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제28조

결산서의 작성

①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은 제27조에 따라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3.6.10., 2015.11.10, 2019.02.28.>
②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은 결산에 관한 설명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작성하여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02.28.>

제29조

결산서의 제출

교육감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붙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7.12.20., 2024.7.1.>

제30조

결산의 보고·고시

교육감은 결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을 받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31조

징수결정기준

①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징수결의서(제29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세입의 근거
2. 납입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입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입기한과 납입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징수결정액통지서(제30호 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알린 것으로 본다. <개정 2019.02.20.>
④제3항의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

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①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자가 세입금을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교육비특별회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로 제31조에 따른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징수관은 징수결정하여야 할 세입금에 대하여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

징수결정의 변경

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의 변경, 계산의 착오,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를 분명히 하고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4조

과목경정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연월일을 명시하여 수입금경정결의서(제31호 서식)에 따라 정당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제35조

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납입장소, 회계연도,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에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납입고지서(제32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납입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입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여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내야 하며,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은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이 납입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구술 등 기타 방법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세입금의 납입을 고지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은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있는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적어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1.>

제37조

납부서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납입자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할 때에는 납부서(제33호 서식)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제33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입자가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 내에 나누어 납입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입자가 납입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써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입하게 할 때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써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때
③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돌려받아야 한다.

제38조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이나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제39조

납입고지의 방법

①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입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성명
3. 관공서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입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35조 또는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납입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 납입자가 공공성이 특히 뚜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보유상태 및 자금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입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3. 징수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기간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입고지할 때에는 납입개시 5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납입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③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를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입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입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입하도록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수관이 납입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입고지서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5조에 따라 문서로써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입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 외의 납입의 고지는 회계연도를 통하여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라 적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37조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도 준용한다.
⑤징수관이 제35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와 제37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교육지원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4. 제2관서는 그 관서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명<개정 2014.2.27>

제40조

징수결정액의 정리

①징수관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연월일, 징수결정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제34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③제3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액, 수납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제41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ㆍ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 조례, 규칙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자로부터 과오납금반환청구서(제35호 서식)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회계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규칙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36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서(제37호 및 제38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③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제39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

과오납금의 반환특례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이 요구되는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수납

제43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제40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44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납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세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45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3조와 제120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제41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제34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절 독촉

제46조

독촉

①징수관은 납입자가 세입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입금납입독촉장(제42호 서식)을 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47조

강제집행의 청구

징수관은 제4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입기한까지 세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제48조

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금액 중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2017.12.20>

제49조

불납결손처분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제50조

세입징수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징수관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제44호 서식)를 작성하고,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확인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전송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17.12.20>
1.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은 다음달 5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전송 보고한다.
2.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은 다음달 5일까지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에게 전송 보고한다.
3.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전송 보고한다.
4.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②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입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를 때에는 차액명세서(제45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붙여야 한다.
④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제46호 서식)를 정리하되, 본청은 본청과 제1관서별ㆍ교육지원청별 및 총괄로 구분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제5장 지출

제1절 예산의 재배정

제51조

세출예산의 재배정

①본청의 각 국ㆍ과장은 제19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의 각 국ㆍ과장은 세출예산재배정통지서(제18호 서식)로써 처리하되, 본청의 재무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0.>
② 삭제<2013.12.30>
③제1항에 따라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은 결산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자금수급계획

제52조

자금수급계획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제16호 서식),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ㆍ지출)계획서(제17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변경요구서(제19호 서식)를 검토하여 자금수급계획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예산법무과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2.6.29, 2019.02.28.>

제53조

자금배정

①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은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자금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02.28.>
②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출원은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에게 지출한도액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은 지출원별로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제47호 서식)로써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통지하고, 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의 배정을 지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4.2.27,2019.02.28.>
③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라 기배정한 지출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9.02.28.>

제54조

자금배정의 정리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은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출한도액배정원부(제48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지출원별 및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02.28.>

제3절 지출원인행위

제55조

지출원인행위의 정의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56조

지출결의서의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의 정리구분

①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19조와 제51조에 따라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②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제50호부터 제58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제49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③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 지출, 이월세출예산에 따른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 나누어 지출할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⑤지출원이 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다수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제57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제50호부터 제58호 서식)에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검사조서 및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58조

지출원인행위의 변경통지

재무관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59조

예산과목의 변경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고,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60조

예산의 집행품의

①예산은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따로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③제62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때는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지출품의를 할 수 있다.

제61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②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합의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2.6.29., 2015.11.10, 2019.02.28.>
1. 제5조에 따라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된 사항 외의 예산집행은 회계정보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합의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국장 및 예산법무과장과도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장차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또는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ㆍ동의ㆍ 승인을 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자.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특별한 사례에 속하는 사항
③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2.27>

제62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본청은 회계정보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은 재정평생교육과장에게, 관서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4.2.27., 2015.12.24, 2019.02.28.>
②제1항의 사항 중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3조

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 또는 시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 복구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해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4절 지출

제64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과 출납원은 모든 행위가 회계관계 법규에 적법한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1.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2.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3. 행사참석여비
4.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④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

거래계좌의 개설

①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가 없을 때에는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에 개설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장부를 비치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출한도액을 정확히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제66조

지출원의 직위와 성명의 통지 등

①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의 개정과 폐지로 인하여 직이 없어지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명연월일 또는 폐직연월일을 지체 없이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제67조

인감신고서의 송부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신고서(제76호 서식)를 지체 없이 금고에 보내야 한다.

제68조

지급명령서 용지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을 하는 때에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식 자금이체(EFT) 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
②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2부를 발행하되, 금고보관용과 금고에서 발행관서로 통보하는 지급필통지서(이하 "지급필통지서"라 한다)로 각각 사용한다.
1. 채주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을 내린다.
2. 채주의 계좌에 송금을 할 때에는 송금지급명령을 내린다.
3. 원천징수세금 및 제세공과금 등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로서 납부할 때에는 대체지급명령을 내린다.
4. 지출과목이 동일한 것을 다수의 채주에게 송금을 할 때에는 집합지급명령을 내린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59호 서식에 따른다.

제69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제70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세법」에 따른 특별징수부가세액 및 그 밖의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하여야 한다.
③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

급여 지급시 각종 공제금 납부 및 확인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공무원 등에 대한 급여 지급시 공제한 저축금 등 각종 납부금에 대하여 계좌나 지로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의 직ㆍ상급자는 납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0.]

제72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제60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1.10., 2024.7.1.>
②채주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지급필통지서를 붙여 이를 채주의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제74조

일상경비의 배부

①본청의 예산법무과장과 교육지원청의 재정평생교육과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일상경비배부서(제61호 서식)로 해당 관서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출예산 과목별로 연간 예산액을 분기별로 나누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 2012.6.29, 2013.12.30., 2014.2.27., 2015.12.24, 2019.02.28.>
②제1항에 따라 배부하는 예산 외에 세출예산의 배정액 또는 재배정액 범위 안에서 본청의 각 국ㆍ과장과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이 관서의 장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해당 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제75조

일상경비의 교부

①본청과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ㆍ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4.2.27>
②지출원이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자금사정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의 계좌에 입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교부통지서(제62호 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④관서 이외의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한 일상경비의 교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76조

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제63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

일상경비의 관리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제113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8조

임시일상경비

①일상경비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임명한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 교부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제64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임시일상경비는 긴급한 사유가 없으면 전회의 임시일상경비를 정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이를 교부할 수 없다.

제79조

일상경비의 지급원인행위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예산과목별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분임재무관의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10.>
②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0조

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은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잘못 지출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제65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제66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82조

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잘못 지급된 금액과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이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반납된 경우에는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1조에 따른 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3조

집행상황조사

①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본청의 각 국ㆍ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의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②교육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와 제2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2.27>
③제1항과 제2항의 조사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절 대체수지

제84조

대체수지의 범위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따라 대체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ㆍ지출
6. 그 밖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5조

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6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85조의 수입ㆍ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87조

자금운용

①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제67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2.2.29, 2019.02.28.>

제6절 세입세출외현금

제8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그 수입과 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9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된 때에는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제90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제68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69호 서식)를 정리한다.
④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9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제70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은 회계정보과장의, 교육지원청은 재정평생교육과장의,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세입세출외현금반환결의서(제71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4.2.27., 2015.12.24, 2019.02.28.>
③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④ 출납원은 납부자가 반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반환대상 세입세출외현금의 예치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2회 이상 관련 내용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92조

입찰보증금의 취급 특례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종료 즉시 입찰보증금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제93조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4조

일시보관 유가증권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부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부분에 반환받은 자가 영수하였다는 뜻을 적고 날인한 것을 받은 후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 내용은 유가증권수급부(제72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95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96조

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97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제72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여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회계 설치ㆍ운영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99조

준용규정

이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출납원

제100조

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모두 현금출납부(제73호 서식)에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

현금의 보관

①출납원은 수납 받은 현금을 지체 없이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납원이 수납 받은 현금을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
2. 출납원이 현금지급을 위하여 일시 보관하는 경우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출납원이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 보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02조

개인현금과 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103조

출납사무의 검사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회계책임관이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검사원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회계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검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0.]

제104조

검사의 입회

제103조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5조

검사서

①검사원이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74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을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대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107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는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그 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1. 소속 관서명
2. 출납공무원의 성명 및 직위
3. 망실한 일시 및 장소
4. 망실한 금액
5. 망실의 원인과 사유
6. 망실사실의 발견동기
7. 망실사실을 발견한 후의 조치
8. 그 밖의 참고사항

제108조

변상조치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변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109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0조

인계의 절차

①제109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일 현재로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제75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인계ㆍ인수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여 출납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 후 처리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1조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과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1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2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8절 금고

제113조

금고의 구분

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2.27., 2017.12.20.>
1. 금고 - 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과 교육지원청 및 관서의 일상경비의 보관 및 지급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법인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12.20.>

제114조

금고약정의 방법

①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하며,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2017.12.20>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의 각 국ㆍ과장,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금고는 제65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5조

출장소의 설치

①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4.2.27>
②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취급을 위한 적정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16조

업무시간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2.27>
②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17조

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ㆍ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정리한다.

제118조

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인감신고서(제76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③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제119조

장부의 비치

①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세출원장(제77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제78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제79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제80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81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제72호 서식)
②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지출원장(제82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제81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제72호 서식)

제120조

수납절차

금고에서 납입고지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21조

과오납금의 지급

제41조제3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

지급절차

①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의 지출한도액배정 지시잔액에 초과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송금지급명령 또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급내용을 확인한 후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금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을 한 때에는 지급필통지서에 지급일자를 기재하고 금고의 직인을 날인하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④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3조

지급의 거부

①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할 때
2. 금고에 보낸 지급명령(금고보관용, 지급필통지서)이 다른 때
3. 지급명령의 손상으로 그 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한 때
4.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다른 때
5. 지급명령의 내용을 변경 또는 정정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잘못 날인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날인이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급명령이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공금지급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할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명령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때
3. 명령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을 때
4. 명령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서로 다른 때

제124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5조

세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6조

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나 그 밖에 다른 사항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7조

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제8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분과 제1관서분 및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제1관서 및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분을 합한 금액)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4.2.27>
2.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교육지원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다른 지출원이 있을 경우)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한다.<개정 2014.2.27>

제128조

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ㆍ세출금의 월계표(제84호 및 제8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4일까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27조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2.27>

제129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제86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

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1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이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재정평생교육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4.2.27., 2015.12.24, 2019.02.28.>
②「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재정평생교육과장이 행한 후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4.2.27., 2015.12.24., 2017.12.20, 2019.02.28.>

제132조

장부서류의 보존

①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금고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 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6장 계약

제133조

계약의 체결

①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예정가격조서(제87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이름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②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 관리대장(제88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4조

계약실적보고삭제

삭제 <개정 2015.11.10.> <2019.02.20.>

제135조

검사자의 지정 및 입회

①물건의 구입ㆍ제조, 그 밖의 검사는 물품검사조서(제90호 서식)에 의거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요구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검사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요구부서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검사자의 지정을 요구하여 지정된 공무원에게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2014.2.27., 2015.11.10>
②공사, 용역 등 특수한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성 및 준공 검사(제91호 및 제92호 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요구부서 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 검사자의 지정을 요구하여 지정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사업부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기존관서의 시설공사의 검사시에는 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입회한다. <개정 2013.12.30., 2014.2.27., 2015.11.10>
③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자의 지정요구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분장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④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제136조

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는다. 이 경우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금100,000원(금일십만원)의 예와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제137조

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과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워 없애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단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제138조

붙이는 증빙서류 등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업무담당자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제93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39조

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40조

회계문서의 날인

①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채주의 영수인은 제64조제3항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회계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1조

출납사무의 정정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등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금고에 세입금경정요구(제94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징수관의 이름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 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제9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정정은 제84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42조

지출계산서

①각 지출원은 분기마다 그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제9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28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제85호 서식)를 붙여 다음달 15일까지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02.28.>
②본청의 회계정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모아서 검토하고,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9.02.28.>

제143조

출납계산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제97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반기 종료 후 10일(하반기는 지출원이 지정한 기일) 이내에 본청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4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제98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5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에게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제146조

출납원 변경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와 인수자의 계산을 같이 계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47조

다른 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출납원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

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제99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각 국ㆍ과와 직속기관은 본청의 회계정보과장에게, 교육지원청의 각 국ㆍ과는 교육지원청의 재정평생교육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6, 2012.2.29., 2014.2.27., 2015.12.24, 2019.02.28.>

제149조

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50조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ㆍ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0.]

제151조

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제152조

장부 등의 관리

①징수관, 수입금출납원,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비치하고 정리해야 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27., 2015.11.10.> 1. 징수관 가. 징수부(제34호 서식) 나. 징수총괄부(본청과 교육지원청에 한한다. 제46호 서식) 다. 과오납금정리부(제39호 서식) 2. 수입금출납원 가. 현금출납부(제73호 서식)(제127조의 세입세출일계표(제83호 서식)로 갈음 가능) 3. 재무관 가. 지출원인행위부(제49호 서식) 4. 지출원 가. 지출부(제100호 서식) (제3호의 지출원인행위부와 제4호 가목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통합지출부(제101호 서식)로써 겸용 가능) 나. 일상경비정리부(제63호 서식) 다. 지급명령발행부(제60호 서식) 5. 일상경비출납원 가. 현금출납부(제102호 서식) 나. 지급내역부(제103호 서식) (제5호의 가목과 나목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 가능)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69호 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제72호 서식) ②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③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53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제104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제105호 서식) - 채권관리관

제154조

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부채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2015.11.10., 2017.12.20>

제155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ㆍ세출결의서 또는 수입ㆍ지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따라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적는다.
2. 기재사항을 소급하여 적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적는다.
4. 잔액의 난에 적을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적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단 첫 난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적고, 아래 마지막 난에는 누계액을 적는다.

제15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전자정보처리장치로 예산 및 회계업무를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 규칙에 따라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은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전산입력 자료에 대하여는 훼손ㆍ손실ㆍ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7조

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53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제158조

채권의 독촉

①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규칙,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제106호 서식)을 발부하고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독촉장 발부시기 등에 관하여는 제46조를 따른다.

제159조

채권의 관리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ㆍ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의 발생ㆍ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제10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②교육지원청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제108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③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모아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

부채의 관리

①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54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청의 부채관리관은 본청의 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15.11.10>
②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모아서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신설 2022.01.10.]

제161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2.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재산관리 공무원
3.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물품관리 공무원
4.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5. 「대구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162조

재정보증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 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에는 만료 이전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63조

재정보증 가입금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금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6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이미 가입한 재정보증이 있으면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

보험료의 지급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료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한다.

제166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 수령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7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또는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위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제11장 보칙 [개정 2022.01.10.]

제168조

재정사항 공표

교육감이 예산, 결산 및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신문, 홈페이지 및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따른다.

제169조

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관서의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2.27>

제170조

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ㆍ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6.10.,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