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울주군의회의원,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주군 외의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패로 제작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울주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상장은 울주군을 대표하는 각종 경기, 경연대회 및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감사장은 의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포상을 행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① 공적심사는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의 결정한다.
② 공적을 심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울주군의회의원, 해당기관ㆍ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