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에게 응급처치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心停止)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가족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군민이 제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군 가족 등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 기업체, 사업장, 단체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요청할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설치를 위하여 군수에게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유지ㆍ관리에 힘써야 한다.
① 군수는 응급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응급처치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방향
2.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응급처치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2.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설 응급처치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응급처치 실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하여 귀중한 인명을 구한 사람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