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주군 군민의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주군 군민의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이하 “농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5. “농산물”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6.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인증ㆍ선정ㆍ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6.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로컬푸드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의 사회단체 등 대표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상담지원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있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식품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지 또는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 받은 농산식품의 생산 및 유통판매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품질의 표준화 및 공동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브랜드 상표를 상표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로컬푸드 인증을 위하여 인증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전문기관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로컬푸드 관련 기관ㆍ단체 및 협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생산자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인증을 해서는 안 된다.
① 로컬푸드 생산은 다품목 소량생산 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 농업인이 참여하여 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위(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활성화 지원
2. 환경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이력관리 지원
3.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 회사급식용의 맞춤형 식품생산단위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로컬푸드 가공은 먼저 마을단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생산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로컬푸드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업인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업인 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인가공지원센터의 운영을 로컬푸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과 농산식품 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산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인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해 로컬푸드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로컬푸드 유통단계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통합마케팅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직매장은 신청에 따라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에 따른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직매장은 지정명판을 부착하고, 지정 유효기간 동안 지정표시를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된 직매장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따른 소요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⑤ 직매장의 지정기준 및 운영, 신청대상 및 지정절차, 지정명판 및 지정표시, 지정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직매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공공시설 및 회사의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식에 로컬푸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의 기업, 다양한 협동조합의 구성원 및 이용자들이 직매장이나 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과정과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산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군수는 로컬푸드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산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 축제 또는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군 소재 로컬푸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개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로컬푸드 분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 교류, 농업 관련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