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6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음식점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손님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2. “객석”이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장 중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 사이의 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객실,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

영업자의 책무

영업자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

지정신청 등

① 영업자는 손님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정한 음식점 및 영업자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업장이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의 지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31.>

제6조

안전기준 등

① 영업자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객석에 음식을 조리ㆍ가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리ㆍ가열 행위를 금지할 것
3.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할 것
4.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5. 정전 시 자동으로 켜지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구에 각각 설치할 것
6.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위험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②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 관리법」에서 정한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의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처분 등

영업자가 개별법령 및 이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거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