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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66064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1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20., 2026. 3. 26.>
1.“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ㆍ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식음료,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관광시설”이란 관광과 휴양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구에서 제작ㆍ구입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신설 2022.10.20.>
6. “캐릭터상품”이란 구에 의해 개발된 캐릭터 및 CI(City Identity)로 직접 제작되는 상품과 구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신설 2022.10.20.>
7. “팸투어”란 지역별 관광지나 관광상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자, 언론인, 여행사, 사진작가, 소셜미디어 운영자, 관광관련 협력자 등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지를 탐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10.20.>
8. “관광 관련 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2.10.20.>
9.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 <신설 2022.10.2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0.20.>

제4조

책무

①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자원 개발, 관광홍보, 관광객 유치 및 만족도 제고 등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광상품 중 관광기념품의 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5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인력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4조>

제6조

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나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22.10.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개정 2022.10.20.>
3.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 공모사업에 따른 시상금<신설 2022.10.20.>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정 2022.10.20.>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관광 홍보 지원 및 관광기념품 판촉활동

구청장은 관광 홍보 및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설명회, 축제, 박람회, 홍보관에 참석하는 관계자 2. 구 홍보관, 관광상품 및 관광지 등 홍보 이벤트 참가자, 스탬프 투어 완주자 3. 관광 홈페이지, SNS 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4. 방송매체 홍보지원 5. 관광 팸투어 초청 이벤트 참가자 6.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방문자 및 초청 외빈 7.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20.>

제7조

관광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관광안내소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ㆍ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9조

설치

구청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합리적인 관광정책 설정 및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ㆍ과장
3.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업무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0.20.>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7조

관광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 홍보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
4.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5. 관광인력 양성 교육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규정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9조로 변경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