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정책 및 성별영향평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장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6.27., 2025.11.20.>
<삭제 2020.10.29.>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06.27.>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개인 및 소속 공무원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① 구청장은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06.27.>
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평가의 시기ㆍ평가서의 작성 및 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06.27.>
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 또는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29.>
1.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시행 및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6.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0.29.>
1. 기획ㆍ예산ㆍ법무ㆍ양성평등 등을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ㆍ과장
2.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11.20.>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6.27>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정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10.29.>
3. 평가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10.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0.29.>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 한다. <개정 2020.10.29.>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29., 2024.06.27., 2025.11.20.>
삭제<2024.06.27.>
삭제<2024.06.27.>
삭제<2024.06.27.>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개정 2020.10.29.>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
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수익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11.20.>
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29., 2024.06.27.,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