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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606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2-20공포 2025-02-20공포번호 1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ㆍ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4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고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4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업무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05.08.>
1.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개정 2024.11.21.>
2. 영 제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24.11.21.>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삭제

삭제 <2024.11.21.>

제7조

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1. 구청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ㆍ운영하게 한 경우
4.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 관리ㆍ운영자는 사용료와 사용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④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9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2.>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6.2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0조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5.8., 2024.11.21.>
1.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24.11.21.>
2. 백사장에서 낚시를 하는 행위 <신설 2024.11.21.>
3. 제2호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2.20.>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05.08., 2024.11.21.>

제11조

설치

법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울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17.10.26.>
3. 울산기상대장
4. 울산동부경찰서장
5. 울산동부소방서장
6. 해수욕장업무 담당국장 <신설 2024.11.21.>
7.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개정 2019.06.20.,2024.11.21.>
8.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 <개정 2024.10.31.,2024.11.21.>
9.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11.21.>
10.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11.21.>
③ 삭제 <2024.11.21.>

제1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지정ㆍ변경ㆍ해제 시 의견제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 단서삭제<2024.11.21.>

제15조

삭제

삭제 <2024.11.21.>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4.11.21.>

제18조

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운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05.08.>

제19조

준용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5.08.>

제20조

삭제

삭제 <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