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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자치법규 216606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3-01공포 2024-02-29공포번호 0041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 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30., 2010. 8. 27., 2023. 6. 9.>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을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개정 2003. 12. 30., 2010. 8. 27., 2014. 6. 13.>

제3조

자격요건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제4조

추천권자

업무유공 특진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4. 6. 13. 2024. 2. 29.>
1. 삭제 <2010. 8. 27.>
2. 본청 : 소속 각 과장, 단장 및 담당관
3. 직속기관 : 소속기관장
4.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유치원, 초ㆍ중학교 : 교육장
5. 고등학교ㆍ특수학교 : 총무과장

제5조

추천기준

① 추천권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
1. 소속 부서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로서 그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2.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
3. 기타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동 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1년 단축가능)이상 당해직급에 재직한자이어야 한다.

제6조

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이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

추천서류

추천권자는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고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부(별지서식)
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
3. 공적조서 7부(정부표창규정 별지 4호서식 준용)
4. 기타 공적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3부

제8조

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감사관으로 하여금 그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 1. 1., 2014. 6. 13.>

제9조

공적심사

① 제8조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지침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 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03. 12. 30.>

제11조

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승진을 통보 받은 때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② 6급 지방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업무유공특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