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대여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0.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18세 미만의 사람
3.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춘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자활기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2.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3. 재정보증서(별지 제7호서식)
4.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별지 제9호서식)
5.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
6.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개인은 제외한다)
7. 법인 또는 단체, 시설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 시 보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연대 보증인은 1명으로 하며, 이 경우 연대보증인은 재산세 납세 실적이 1만5천원 이상인 사람 또는 연간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2. 대여를 받으려는 개인ㆍ기관ㆍ단체ㆍ시설은 대여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의 해당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며, 이 경우 담보물건의 평가금액은 대여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자활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대여계약서상 춘천지역자활센터(이하 “자활센터”이라 한다)의 장과 자활기업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보증을 선다.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제출 시에는 예외로 한다.
4.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전세금에 대한 대여금(1천만원 이하로 한정한다)의 보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서로 보증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춘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대여금 대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적담보 외에 담보물건(신용보증보험증권을 포함한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사업변경 신청서를 사업 또는 용도 변경 3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1. 사업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2. 사업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여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대여신청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결정 사실과 대여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자율ㆍ대여기간 등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여금 상환의 징수결정은 거치기간이 종료된 다음달부터 시작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대여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상환개시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 중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③ 조례 제12조제1항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10.2.>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확인된 경우
2. 예기치 않은 경제여건 악화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확인된 경우
3.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4. 교통사고 및 재해 등 사고로 인하여 근로능력 상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5. 일반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라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④ 대여금 상환이 완납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은 완납한 사실을 10일 이내에 대여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여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 대여 결정에 대하여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적합하게 사용된 대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대여대상자 결정 후에도 결정된 자의 신분 결격이나 대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여 받은 자가 대여금의 상환을 체납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금 납부독촉장을 대여 받은 자 및 보증인에게 발급하여 그 상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② 대여금 상환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가 대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 받은 자 및 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대여 받은 자 및 보증인이 제7조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① 대여 받은 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개시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집행 잔액은 자활기금 대여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여 받은 자의 사업진행 상황을 기록ㆍ보존하고 대여금의 대출연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카드 및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카드(별지 제16호서식)
2. 자활기금 대여금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
② 대여 받은 자는 거주지 이동 등 그 밖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기록매체를 활용하거나 전자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