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4.19., 2021.11.16., 2024.3.18.>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3. 관광사진 촬영 및 공모전, SNS 관광 홍보 활동 목적의 각종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4.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판매소 운영
5. 섬 여행상품 개발 및 운영
6. 관광 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7. 관광안내소 운영
8.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9. 숙박업ㆍ식당업ㆍ농어촌민박업 신축 및 개ㆍ보수
10. 관광시설 운영(관광유람선업, 마리나대여업, 숙박업, 수련시설, 자연휴양림, 갯벌생태전시관, 다도해갯벌연구소, 자전거대여소 등)
11. 가고 싶은 섬 및 테마 섬 조성사업
12. 관광자원 조성을 위한 건축물 지붕도색 정비사업
13. 각종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
1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드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1.16.>
1. 관광 수용태세 개선 사업
2.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 등 관광사업의 운영자금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5.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6.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활성화 사업
7. 관광 순환버스, 관광택시 등 관광객의 이용편의 개선 및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8. 가고 싶은 섬 및 테마 섬 조성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19.>
[제목개정 2021.11.16.]
군수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지붕도색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사업 및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사업 지역인 경우
2. 건축물 소유주 또는 실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마. 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1.11.16.]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전거 동호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단체 관광객 방문 및 유치
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3.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취약계층 여행지원 및 기구 설치ㆍ운영
4.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관광정보 제공서비스
6. 사회적 인식 및 관광 서비스 개선 교육, 세미나,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신안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21.11.16.>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 등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선진 사례 조사 및 지역 관광정책 연구,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연대
5.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군수는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 사용료는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7호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2020.09.29.>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한 총괄기획, 자문,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및 SNS 관광 서포터즈를 군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1.04.19.>
② 민간전문가 및 SNS 관광 서포터즈의 자격기준,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1.04.19.>
③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알리기 위해 SNS 관광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관광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SNS 관광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16.>
1.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거나 모니터링하여 알려야 한다.
2. SNS를 통한 군 홍보 및 시책ㆍ축제ㆍ행사 정보 전파
3. 연찬회, 교육, 취재단 활동 등 군에서 주관하는 온ㆍ오프라인 행사 참여
4. 군을 알릴 수 있는 SNS 관광 콘텐츠 제보 및 아이디어 제공 등
④ 군수는 SNS 관광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SNS 관광 서포터즈 활동비,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9.]
군은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가,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고장 알리미, 가고싶은섬 섬코디네이터 등 해설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교육비, 숙박비,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9.]
영 별표 1 제3호가목(2)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삭제<2021.11.16.>
삭제<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