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
<신설 2024. 6. 13.>
① 도지사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전라남도 공공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4. 6. 13.>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3명,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11. 2.,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4. 6. 13.>
1. 정보화 분야를 연구하는 학계 및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17. 11. 2.)
2.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4. 6. 13.>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6. 13.>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3. 30.>
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4. 6. 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2.)
1. <삭제 2024. 6. 13.>
2. <삭제 2024. 6. 13.>
3. <삭제 2024. 6. 13.>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제도개선 <개정 2017. 11. 2., 2024. 6. 13.>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개정 2017. 11. 2., 2024. 6. 13.>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6. 1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2.)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4. 6. 13.>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신설 2024. 6. 13.>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도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