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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5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17-10-19공포 2017-10-19공포번호 12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2. “정신건강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을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4조

검진기관의 모집 및 지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5조

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대상은 구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0.19.>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매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7.10.19.>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
3. 검진비 <개정 2017.10.19.>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매달 말일까지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7.10.19.>

제8조

지역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초정신보건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0.19.>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정신보건전문요원
3. 정신보건업무 관계 공무원
4.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0.19.>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10.19.>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검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0.19.>
⑥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초정신보건심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0.19.>

제9조

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개정 2017.10.19.>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거짓 청구 등에 따른 조치 <개정 2017. 10. 19.>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0.19.>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10.19.>

제12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7.10.19.>
② <삭 제> <2017.10.19.>
③ 검진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