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2.1.13.>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2.1.13.>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3.6, 2006.4.5.,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