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또는 사무기구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의사업무 등 사무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이하 "총괄팀장"이라 한다)에게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부의안건, 논의ㆍ보고안건이 있거나 임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처분 사유 설명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총괄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조제2항에 팀장이 제출한 부의안건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부의안건 목록을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3조제2항단서에 따른 긴급한 부의안건, 논의ㆍ보고안건 및 임시회의에 부친 안건은 회의 개최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① 회의는 총괄팀장의 성원보고와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위원이나 팀장이 한다.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총괄팀장은 부의안건에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회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총괄팀장이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하는 경우에 총괄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ㆍ조사ㆍ감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6.17, 2024.1.22>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구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한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5조에 따른 청구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 등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와 관련된 참관자의 지정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원이 조사ㆍ처리하기로 한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 등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감사와 관련된 현지시정조치, 일일감사보고, 질문서 작성ㆍ송부
3.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결과 현지시정 또는 의견표명 중 신분상ㆍ재산상 제재 또는 불이익이 없는 사항 및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및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제7호까지 이외의 사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기구의 감사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1. 감사 실시 개요
2. 주요 지적사항
3.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1.22>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여부에 대해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① 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① 총괄팀장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심의 대상 여부를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내용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회의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할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총괄팀장은 지정된 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재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자에 대하여 근무일 기준 재심의 3일전까지 회의 개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자는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의 참석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 신청이 청구된 감사를 주관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결과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 등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의결한다.
⑦ 총괄팀장은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4.1.22>
①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시ㆍ평가 대상 공공사업(이하 "감시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할 사업(이하"중점감시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024.1.22> 1.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2. 서울특별시 역점사업, 서울특별시의회 관심 집중사업, 언론기관 주목사업 3. 전년도 선정 감시사업 중 지속 감시ㆍ평가가 필요한 사업 4.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시사업 중에서 제1항의 중점감시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ㆍ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4.1.22]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22>]
①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참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사업의 감시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024.1.22> ② 삭제 <2024.1.22> ③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감시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간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7, 2024.1.2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2>]
① 위원장은 위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참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1.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 사업 금액,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사업 내용 2. 제안서 평가 절차, 진행, 평가 기준과 방법 등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이하 "청렴서약서"라 한다) 제출 여부 ③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부서(이하 "시행기관ㆍ부서"라 한다)의 장은 참관과 관련하여 참관자에게 제안서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제2항 각 호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시간, 장소 등의 참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④ 위원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참관자로 지정할 경우, 전문분야와 관심분야, 참여 빈도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21.6.17, 2024.1.22, 2026.7.13> ⑤ 위원장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참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관자로서 활동하면서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참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시민참여옴부즈만을 해촉하거나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위원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제16조에 따른 감시ㆍ평가를 종료했을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위원회는 청렴서약서 제출 여부 및 청렴서약서의 내용 이행 여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은 감시ㆍ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련자의 현장 참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감시ㆍ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① 감사담당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위원의 직무"라 한다)를 지원ㆍ협력한다.
②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위원회 사무 중 조례 제7조 위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무는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기구의 감사담당자가 수행한다.
①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1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전입 또는 신규 임용 시: 별지 제11호서식
2. 감사 착수 시: 별지 제12호서식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나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조례 제10조제1항(이 경우 "위원"은 "감사담당자"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사ㆍ조사ㆍ감시 착수 이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조사ㆍ감시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ㆍ조사ㆍ감시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수관계인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계속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사무를 소관하는 팀장은 분기별로 회의에서 활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감사ㆍ조사ㆍ감시 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17, 2026.7.13> 1.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ㆍ토목, 보건ㆍ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②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단, 1년 단위는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6.7.13> 1. 감사ㆍ조사ㆍ감시ㆍ참관 연 2회 이하 참여한 경우 2. 위원회 주관 간담회ㆍ연수회 등 연 2회 이하 참석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신설 2026.7.13> 1. 시민참여옴부즈만의 1년 단위 참석대상 위원회 주관 간담회ㆍ연수회 등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2.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7.13]
① 위원회는 감사ㆍ조사ㆍ감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28조에 따라 50명 이내로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에 재직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ㆍ조사ㆍ감시 등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쟁점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자문단 중에서 법률자문에 참여하거나 제4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단 구성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 은 "자문단 구성원" 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2]
적극행정 면책 처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