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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166042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6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

제2조

위원회의 회의 소집

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의안의 작성 등

① 회의에서 의결하는 안건은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또는 사무기구의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부의안건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의사업무 등 사무기구 운영을 담당하는 팀장(이하 "총괄팀장"이라 한다)에게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부의안건, 논의ㆍ보고안건이 있거나 임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제출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처분 사유 설명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총괄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의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

의안의 배부

총괄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조제2항에 팀장이 제출한 부의안건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부의안건 목록을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3조제2항단서에 따른 긴급한 부의안건, 논의ㆍ보고안건 및 임시회의에 부친 안건은 회의 개최 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제5조

회의의 진행

① 회의는 총괄팀장의 성원보고와 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개회한다.
② 회의는 안건상정,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또는 심의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③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위원이나 팀장이 한다.

제6조

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의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총괄팀장은 부의안건에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의 및 의결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의 기회부여

①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계자는 회의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ㆍ관리 등

① 회의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총괄팀장이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의록을 붙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하는 경우에 총괄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한다.

제9조

회의의 비공개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사항과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 결정 또는 감사ㆍ조사ㆍ감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6.17, 2024.1.22>
1.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구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한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5조에 따른 청구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의 조사 결과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 등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와 관련된 참관자의 지정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시ㆍ평가에 관한 사항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위원이 조사ㆍ처리하기로 한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신분상ㆍ재산상 불이익 등 행정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고,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 감사와 관련된 현지시정조치, 일일감사보고, 질문서 작성ㆍ송부
3.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결과 현지시정 또는 의견표명 중 신분상ㆍ재산상 제재 또는 불이익이 없는 사항 및 주요 시책이나 제도 등의 변경이 아닌 경우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및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제7호까지 이외의 사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기구의 감사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감사결과의 공개

①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1. 감사 실시 개요
2. 주요 지적사항
3. 처분을 요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위원장은 제13조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1.22>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비공개 해당여부 검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개여부에 대해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공개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제13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재심의 청구의 처리

① 총괄팀장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심의 대상 여부를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내용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회의에서 검토 의견을 작성할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총괄팀장은 지정된 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재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자에 대하여 근무일 기준 재심의 3일전까지 회의 개최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자는 근무일 기준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의 참석 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 신청이 청구된 감사를 주관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결과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 등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의결한다.
⑦ 총괄팀장은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 <2024.1.22>

제16조

중점감시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시ㆍ평가 대상 공공사업(이하 "감시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할 사업(이하"중점감시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024.1.22> 1. 시민의 입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2. 서울특별시 역점사업, 서울특별시의회 관심 집중사업, 언론기관 주목사업 3. 전년도 선정 감시사업 중 지속 감시ㆍ평가가 필요한 사업 4.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에서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시사업 중에서 제1항의 중점감시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ㆍ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 [제목개정 2024.1.22]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22>]

제17조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방법

①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참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사업의 감시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2024.1.22> ② 삭제 <2024.1.22> ③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감시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연간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7, 2024.1.22>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2>]

제18조

참관

① 위원장은 위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참관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참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1.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 사업 금액, 낙찰자 결정 방법 등 사업 내용 2. 제안서 평가 절차, 진행, 평가 기준과 방법 등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이하 "청렴서약서"라 한다) 제출 여부 ③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부서(이하 "시행기관ㆍ부서"라 한다)의 장은 참관과 관련하여 참관자에게 제안서 평가절차, 평가기준 등 제2항 각 호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시간, 장소 등의 참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④ 위원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참관자로 지정할 경우, 전문분야와 관심분야, 참여 빈도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21.6.17, 2024.1.22, 2026.7.13> ⑤ 위원장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참관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참관자로서 활동하면서 감시사업 대상부서의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참관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시민참여옴부즈만을 해촉하거나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제19조

감시ㆍ평가 결과보고

위원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제16조에 따른 감시ㆍ평가를 종료했을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제20조

청렴서약 이행실태 등 점검

위원회는 청렴서약서 제출 여부 및 청렴서약서의 내용 이행 여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

감시ㆍ평가 관련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의 의무

①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은 감시ㆍ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관련자의 현장 참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② 감시ㆍ평가 결과 지적사항을 통보받은 시행기관ㆍ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 [제목개정 2021.6.17]

제22조

감사담당자의 역할 등

① 감사담당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이하 "위원의 직무"라 한다)를 지원ㆍ협력한다.
②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위원회 사무 중 조례 제7조 위원의 직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무는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기구의 감사담당자가 수행한다.

제23조

서약서 등 제출

①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제1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 전입 또는 신규 임용 시: 별지 제11호서식
2. 감사 착수 시: 별지 제12호서식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나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조례 제10조제1항(이 경우 "위원"은 "감사담당자"로 본다)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사ㆍ조사ㆍ감시 착수 이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조사ㆍ감시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ㆍ조사ㆍ감시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수관계인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감사담당자를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계속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감사담당자가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보고 등

①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사무를 소관하는 팀장은 분기별로 회의에서 활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감사ㆍ조사ㆍ감시 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등

①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6.17, 2026.7.13> 1.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ㆍ토목, 보건ㆍ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② 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위촉된 후 1년 단위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단, 1년 단위는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6.7.13> 1. 감사ㆍ조사ㆍ감시ㆍ참관 연 2회 이하 참여한 경우 2. 위원회 주관 간담회ㆍ연수회 등 연 2회 이하 참석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신설 2026.7.13> 1. 시민참여옴부즈만의 1년 단위 참석대상 위원회 주관 간담회ㆍ연수회 등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 2. 천재지변, 응급상황,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6.7.13]

제26조

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감사ㆍ조사ㆍ감시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제28조에 따라 50명 이내로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문단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에 재직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감사ㆍ조사ㆍ감시 등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쟁점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자문단 중에서 법률자문에 참여하거나 제4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단 구성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 은 "자문단 구성원" 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2]

제27조

적극행정 면책 처리

적극행정 면책 처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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