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군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포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군포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7.>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 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삭제 2023.5.1.>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7.5.>
1.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개정 2023.5.1.>
4. <삭제 2023.5.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ㆍ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개정 2023.5.1.>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목개정 2016. 7. 5.]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과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 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부서장
2. 군포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근로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