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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35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4.> 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2.24., 2026.4.8.>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2.24.>

제3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정 2021.2.24.>

제4조

건립신청

①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 건립주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신청을 하고 건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심의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총괄부서에서는 건립심의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2.24.>
1.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건립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공공조형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고,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1.2.24.>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개정 2021.2.24.>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공공조형물 건립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신설 2021.2.24.>
1. 공공의 가치 구현
2. 구의 이미지 제고
3. 지역의 정체성ㆍ역사성 반영
4.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로 건립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2.24.>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건립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2.24.>
1. 동상의 경우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장소의 접근성
②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21.2.24.>
1.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2. 구조의 안전성
3. 규모의 적정성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2.24.>
1. 동상: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2.24.>
1.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
2.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겸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7.26.>

제10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2.24.>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 시행 가능
3. 공공조형물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여부를 통보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2.24.]

제11조

삭제

삭제<2021.12.31.>

제12조

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2.24.>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및 총괄부서 통보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는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점검 내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2.24.> ③ 주관부서는 제2항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조형물 보수 내역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2.24.> ④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21.2.24.> ⑤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2.24.>

제13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2.24.>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공공조형물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