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1.5.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인 2020.6.11.> <조 제목 개정 2020.6.11.>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0.6.11.> <개정 2020.6.11., 2021.5.27.>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공설묘지ㆍ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유골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8.10.11., 2021.5.27.>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27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0.11., 2021.5.27.>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