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 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모범운수종사자”란「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에 따라 경찰청장이 임명한 운수종사 및 운송사업자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이바지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9.> 7. “고령운전자”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12.19.>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한다.
③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④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① 군수는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화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따라 화천군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 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운전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군수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교육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운송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단체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6.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신설 2019.12.19.>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보조사업 기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령이나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 단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운수종사자 및 대상 단체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9.>
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 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