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보행 및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보행 및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행 및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등ㆍ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3. 출ㆍ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4.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축제와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 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5.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