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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25

울산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0-08-03공포 2020-08-03공포번호 10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들에게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인 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노인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상담소는 노인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제4조

기능

상담소는 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각종 서비스 연계
2. 욕구조사
3. 욕구해결 및 문제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복지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

시설

상담소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상담실
2. 교육실
3. 자료실
4. 휴게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운영인력

①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사정에 따라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소장을 제외한 상담소 종사자로 상담 또는 사회복지관련 자격을 갖춘 인력을 둘 수 있다.
③ 운영인력의 임무, 근무시간ㆍ요령,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상담소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상담소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자격자의 경우 상담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상담소는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상담소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제10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위탁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련서류를 감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