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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6024

전라남도 해남군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14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축대상

마을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가.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다만 행정리 중 본마을 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20호 이상의 마을은 군수가 회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2. 마을창고
가. 마을창고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개정 2025. 9. 1.>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준공 후 마을공동의 목적으로 사용.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3. 마을화장실
가. 마을화장실 신축은 마을회관 부속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제3조

재건축대상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디(D)등급 이하인 경우(단,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 부담)

제4조

증축ㆍ보수 등 대상

마을회관 등에 증축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증축 : 증축이 가능한 시설물로써 이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이 불편할 경우
2.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어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5조

지원기준 등

①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사업비 기준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기준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5. 9. 1.>
1. 삭제 <개정 2025. 9. 1.>
2. 삭제 <개정 2025. 9. 1.>
3. 삭제 <개정 2025. 9. 1.>
4. 삭제 <개정 2025. 9. 1.>
5. 삭제 <개정 2025. 9. 1.>
6. 삭제 <개정 2025. 9. 1.>
7. 삭제 <개정 2025. 9. 1.>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 철거 : 300만원 이하 <개정 2021. 7. 30.> <개정 2023. 12. 15.>
2. 화장실 개량 : 1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