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회관 등을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가.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다만 행정리 중 본마을 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20호 이상의 마을은 군수가 회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2. 마을창고
가. 마을창고 신축은 행정리에 1개소 지원. <개정 2025. 9. 1.>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현재 해당 마을회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준공 후 마을공동의 목적으로 사용.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3. 마을화장실
가. 마을화장실 신축은 마을회관 부속 건축물일 경우에만 지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나. 사업부지의 소유권은 신청일 기준 해당 마을회로 등기. 다만, 해당 마을회가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 시 토지승낙서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완료 후 해당 마을회 소유로 등기이전 되어야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디(D)등급 이하인 경우(단, 안전진단 비용은 마을 부담)
마을회관 등에 증축ㆍ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증축 : 증축이 가능한 시설물로써 이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이 불편할 경우
2.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어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①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사업비 기준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기준 초과분은 마을회에서 부담한다. <개정 2025. 9. 1.>
1. 삭제 <개정 2025. 9. 1.>
2. 삭제 <개정 2025. 9. 1.>
3. 삭제 <개정 2025. 9. 1.>
4. 삭제 <개정 2025. 9. 1.>
5. 삭제 <개정 2025. 9. 1.>
6. 삭제 <개정 2025. 9. 1.>
7. 삭제 <개정 2025. 9. 1.>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 철거 : 300만원 이하 <개정 2021. 7. 30.> <개정 2023. 12. 15.>
2. 화장실 개량 : 15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