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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 지정과 협력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6602

충청북도교육청훈령시행 2018-03-01공포 2018-02-23공포번호 0037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 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0., 2018.2.23>

제2조

협력 학교 지정 절차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 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2.23.>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23.>

제3조

협력 학교 지정 기간

협력 학교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협력 학교 지정 통보

교육감이 협력 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 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

협력 학교의 지원 요청

협력 학교의 장은 협력 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 학교에 대한 지원

① 협력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 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 학교위원회

① 교육감이 협력 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2.23.>
② 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과 협력 학교의 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2.23.>
③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2.23.>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8.2.23.>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 학교 간 협력
4.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