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조례자치법규 216601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2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참전국에 대한 보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참전국(이하 ‘참전국’이라 한다)”이란 한국전쟁 중 화천지역 전투에 참전한 국가를 말한다.
2. “참전군인”이란 참전국 소속 군인으로서 화천지역전투에 참전한 군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참전국 및 참전군인과 그 자녀, 손자녀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참전국 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참전국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참전국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제6조

사업자금 조성

①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예산
2. 기타 수입금(기탁금, 후원금, 민간 지원금 등)
②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보훈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