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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6012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조

사무소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성립

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이사회 및 임원 등

①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법인의 임원이 되며,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⑤ 이사회와 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사무국

① 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인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화천군 인재육성과 관련된 위탁 사업 수행 및 대행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

예산 및 결산

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처리의 원칙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1조

재산의 조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민간기탁금 및 운영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

출연금

군수는 재원 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법인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재단법인과 사무국의 직제, 보수, 인사 및 감사 등 재단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준용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12.2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