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의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의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단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한다.
④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법인의 임원이 되며, 감사는 2명으로 한다.
⑤ 이사회와 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과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인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화천군 인재육성과 관련된 위탁 사업 수행 및 대행
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화천군 출연금
2. 민간기탁금 및 운영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군수는 재원 조성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연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법인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재단법인과 사무국의 직제, 보수, 인사 및 감사 등 재단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12.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