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601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8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①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화천군수는 화천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화천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화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화천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화천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①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화천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 적용 범위

화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천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화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화천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신설 2025.7.2.>
6. 그 밖에 화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

방법시설 설치 지원

①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5.7.2.>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화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화천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2025.7.2.>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천경찰서, 화천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화천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절차 등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화천군수는 화천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화천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