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철원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8. 28.>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4.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6. 8. 28.>
삭제 <2026. 8. 28.>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2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1.02.03., 2025. 11. 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6. 8. 2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8. 2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8.>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제 <2026.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