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서포터즈(이하“서포터즈”라 한다)”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이하“동계올림픽”이라 한다)에 관심을 갖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동계올림픽의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서포터즈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IOC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 대표단을 위한 환영 및 환송에 관한 활동
2. 회원국 선수들의 응원에 관한 활동
3. 통ㆍ번역 및 회원국 대표단 안내에 관한 활동
4. 회원국의 언어와 문화의 이해 및 민간교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동계올림픽의 지원에 필요한 활동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하여 등록한다. 다만, 지역ㆍ연령ㆍ성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서포터즈 활동 실적이 없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서포터즈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해당국가의 사회, 풍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서포터즈 모집 및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서포터즈 활동과 교육을 위하여 서포터즈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서포터즈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공헌을 인정하여 서포터즈 활동 인증서를 개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도지사는 서포터즈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재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