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출발지가 보성군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보성군 외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 진료 등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2024. 11. 6., 2026. 8. 4.>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의 운영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18:00 이후의 야간운행은 1일전 18:00까지 사전예약에 한한다. <개정 2019. 12. 27.>
2. 삭 제 <2019. 12. 27.>
3. 삭 제 <2019. 12. 27.>
4. 이동지원센터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전 예약신청(확대구간, 운행가능 차량의 30퍼센트 이내 배정), 당일제(즉시 콜 포함, 운행가능 차량의 70퍼센트 이내 배정)로 운행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1899-1110)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용신청을 받은 콜센터는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적격여부 및 별표 1의 차량배정 우선순위를 판단, 이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신청자 및 이동지원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또한, 이동지원센터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하여 콜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예약취소 등 위반사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이용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와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지원센터장 : 특별교통수단 책임 운행, 관리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총괄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여부를 확인한 후,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나. 교통약자의 안전한 승ㆍ하차를 위해 승객을 도와야 한다.
다. 특별교통수단 운행 후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라. 당일 수입금은 근무시간 종료 후 즉시 이동지원센터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인계하고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및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가 납입한 일일 수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출납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월 단위로 편철하여 3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 항목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 급여,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차량호출용 전화요금 등으로 한다.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수입금 내역, 수입금 사용내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
2. 수입금출납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차량일일점검표: 별지 제4호서식
4.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5호서식
5.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6. 차량수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③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랑 일일점검표에 따라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① 군수는 업무담당에게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그 장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