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6. 27.]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평가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통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30., 2025. 6. 27.>
③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신설 2024. 11. 6.>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신설 2024. 11. 6.>,<개정 2026. 8. 4.>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6. 27.>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 12. 27.>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성군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기본요금(2km까지): 500원, 1,000원 (심야)
2. 추가요금(1km당): 100원, 200원 (심야)
3. 상한가: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 (관외)시외 버스요금, (관내 심야) 농어촌버스 요금 2배, (관외 심야) 시외 버스요금 2배
4. 대기료: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
6.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이동지원센터장이라고 칭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 및 관리한다. <개정2024. 11. 6.>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신설 2024. 11. 6.>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2025. 6. 27.>
1. 보성군 소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2. 보성군 소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거나 같은 법 제53조 및 제61조에 따른 택시관련 조합 또는 공제조합(지부, 지회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 기간, 수입금 관리 및 사용,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해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위탁ㆍ수탁 협약 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 11. 6.>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1회 이상,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 교육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는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