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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자치법규 21659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해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 6. 27.]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및 평가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위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9. 30.>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교통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9. 30., 2025. 6. 27.>
③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행한다. <신설 2024. 11. 6.>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 지역으로 한다.<신설 2024. 11. 6.>,<개정 2026. 8. 4.>
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상태를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6. 27.>

제10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 12. 27.>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
3.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성군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기본요금(2km까지): 500원, 1,000원 (심야)
2. 추가요금(1km당): 100원, 200원 (심야)
3. 상한가: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 (관외)시외 버스요금, (관내 심야) 농어촌버스 요금 2배, (관외 심야) 시외 버스요금 2배
4. 대기료: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
6.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이동지원센터장이라고 칭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 및 관리한다. <개정2024. 11. 6.>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신설 2024. 11. 6.>

제13조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동지원센터의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2025. 6. 27.>
1. 보성군 소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2. 보성군 소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이거나 같은 법 제53조 및 제61조에 따른 택시관련 조합 또는 공제조합(지부, 지회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결정된 경우,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 기간, 수입금 관리 및 사용,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해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위탁ㆍ수탁 협약 내용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재위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24. 11. 6.>

제16조

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육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록 또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1회 이상,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 교육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는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관한 교육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 조회, 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2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