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을 읍ㆍ면장의 추천 등에 따라 정한다.
②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2조제5호의 이용자는 제2조제2항의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이며,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별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100원 택시 이용권은 상반기(전년도 11월 말), 하반기(당해년도 5월 말) 대상 마을 실거주 인구수에 따라 월 1인 2매 기준으로 배부한다.<일부개정 2020.1.28.><일부개정 2021.2.19.><일부개정 2026.1.20.>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마을 대표자는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 또는 반장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대표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 이용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용 100원 택시 이용권과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을 일으키는 등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협약 된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