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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998

전라남도 구례군규칙시행 2026-01-20공포 2026-01-20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을 읍ㆍ면장의 추천 등에 따라 정한다.
② 「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이용대상

조례 제2조제5호의 이용자는 제2조제2항의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제4조

운행구간 및 요금

운행구간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이며,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별 요금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

이용권 배부

100원 택시 이용권은 상반기(전년도 11월 말), 하반기(당해년도 5월 말) 대상 마을 실거주 인구수에 따라 월 1인 2매 기준으로 배부한다.<일부개정 2020.1.28.><일부개정 2021.2.19.><일부개정 2026.1.20.>

제6조

마을대표자 선정

① 조례 제2조제3호의 마을 대표자는 「구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구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 또는 반장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대표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청구 등

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 이용여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용 100원 택시 이용권과 별지 제3호서식의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① 마을 대표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와 운행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 민원을 일으키는 등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 대표자에게 택시운송사업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지원 제외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협약 된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