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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97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2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는 100원 택시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00원 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중 100원 택시를 운행하도록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4. “100원 택시 이용권”이란 군수가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를 말한다.
5. “100원 택시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이용구간

100원 택시 이용권은 해당 마을(회관)에서 읍ㆍ면 소재지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등

① 100원 택시 이용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마을대표자는 교통약자(65세 이상 노약자, 기초수급자, 임산부, 장애인, 차량 미소유자 등)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4.>
② 100원 택시의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응답형으로 한다.
③ 100원 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별표의 100원 택시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④ 100원 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군수가 지급하며, 택시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검토 후 100원 택시 이용권을 월단위로 발행하여 마을 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한다.
② 군수는 별표의 100원 택시 이용권의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하여야 한다.
③ 100원 택시 이용권의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7.>

제6조

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100원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해당 마을 주민 이외의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100원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 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ㆍ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100원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행대상 마을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내로 100원 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의 실정에 따라 마을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용대상자 선정, 택시운송사업자 선정, 이용권 배부 등
2. 이용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이용권 사용보고, 관리, 비용신청 등

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100원 택시 이용권을 지급용과 보관용으로 분할하여 지급용은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보관용은 자체 보관한 후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 이용여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 대표자의 보관용 이용권을 첨부한 실제이용 제출 자료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요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출한 청구서 등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 대표자와 100원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과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교통 접근성이 향상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