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7>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교육감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협의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기관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