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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99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평가방법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분야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평가기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조례 제2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