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분야 및 배점은 별표1과 같다.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