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 소규모수도시설, 수질정화시스템을 확보하고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주민이 없도록 급수취약지역의 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맑은 물”이란 음용ㆍ생활용수 등의 용도에 맞게 처리한 것으로써,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질기준치의 물을 말한다.
2."수질정화시스템”이란 수도사업자가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정수(淨水), 그 밖의 시설로써 수질을 정화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3.“마을상수도”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100명 이상 2천500명 이하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써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로써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개정 2022.7.29.>
4.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급수시설로써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7.29.>
5.“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수 및 생활용수 등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광역ㆍ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7.29.><개정 2023. 6. 9.>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광지 등 수질검사 및 수질정화시스템의 공급계획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와 중장기적인 확충계획
3. 소규모수도시설의 재난재해ㆍ피해복구, 비상급수 계획 등
4. 시ㆍ군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재정지원과 설치장소 등
5. 그 밖에 해당 장비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③ 제1항의 추진계획은 시ㆍ군에서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의 맑은 물 공급계획에 따라 시ㆍ군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삭제<2022.7.29.>
③ 도지사는 맑은 물 공급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지도ㆍ감독한다.
① 도지사는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② 제1항의 식수 및 생활용수에 대한 정보 중 수질분야는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한 수질검사 결과를 말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