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이란「문화재보호법」또는「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기념물ㆍ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유산의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정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4. 위원이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한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성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ㆍ보유자(개인 및 단체)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ㆍ관리한다.
③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ㆍ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유산지정 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ㆍ점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지정ㆍ인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ㆍ관리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이장,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구역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군수 및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사항 및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보성군이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진입로 정비ㆍ경내정화사업ㆍ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ㆍ공예품 등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경우 그 실황과 위치, 이동사유, 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