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은 물론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일자리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은 물론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성시니어클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보성시니어클럽(이하 “시니어클럽”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벌교읍 태백산맥길 83에 둔다.<개정 2026. 8. 4.>
①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노인 일자리개발 및 일자리 창출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을 활용한 교육 훈련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
5.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6.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운영
7.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니어클럽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상담실
3. 작업실
4. 회의실
5. 건강증진실
6. 다목적실
7. 기타 부대시설
① 군수는 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흠 없이 운영해 온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니어클럽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의2 및「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위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며, 군수는 위탁기간에 준하여 시니어클럽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시니어클럽의 수탁자가 계속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계약기간을 갱신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 내의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니어클럽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관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ㆍ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경우
2. 시니어클럽 지정시 부여받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격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시니어클럽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니어클럽의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인력 운영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니어클럽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