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보성군 문화ㆍ자연유산 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보성군 문화ㆍ자연유산 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이하 “세계유산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2호 문화유산과 제3호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성군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우수한 문화ㆍ자연ㆍ복합유산에 대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ㆍ활용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성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과 등재 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수립에 관한 심의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
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보성군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3. 7., 2026. 6. 25.>
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
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
4.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국가유산청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6. 4. 15., 2026. 8. 4.>
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
7. 그 밖에 문화재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개정 2026. 4. 15., 2026. 8. 4.>
③ 군수는 세계유산등재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기능 등은 국가유산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개정 2026. 4. 15.>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등 등재 준비 관련 업무
2.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위원회 기능 수행을 위한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추진단의 단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단원들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3. 7., 2026. 6. 25.>
②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추진단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진단 소속 공무원과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추진 해당 시군 등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해당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세계유산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5.>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직원의 보수는 그 소속 기관ㆍ단체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연구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단 및 사무국을 보성군에 유치할 경우 사무실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추진단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밖에 보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보성군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유산 지역주민에 대한 보존ㆍ관리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강좌 개설과 국내외 세계유산 지역ㆍ관리 단체와의 교류 활동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와 홍보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