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치매관리 및 지원은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 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삭제 <2019-06-03> 1. 광역치매센터 등 치매관련 시설 운영 [제2호에서 이동, 2019-06-03] 2. 치매검사 활동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06-03] 3.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제4호에서 이동, 2019-06-03] 4.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신설 2019-06-03> 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06-03]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 계획
2. 치매 연구
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
4. 치매 관련 시설 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 교육 및 홍보
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이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 받는 기관
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4.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5.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재정적인 부담능력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광역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2. 지도감독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도감독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 (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9.29.>
시장은 치매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
2. 제7조에 따른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위탁 운영
3.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