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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77

경상남도 창녕군조례시행 2017-04-03공포 2017-04-03공포번호 2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에 따라 창녕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3.>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창녕군 청소년수련관, 남지ㆍ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부스, 북카페, 노래 연습실 등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3. "다목적 홀"이란 청소년수련시설 내 공연,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의 이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공연, 관람, 연습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녕군 청소년수련관은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에 둔다.
2. 남지 청소년문화의 집은 창녕군 남지읍 남지강변길 130에 둔다.
3. 영산 청소년문화의 집은 창녕군 영산면 신영산로 12에 둔다.

제4조

적용 범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업무 및 기능

① 청소년수련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지원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
3.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각종 수련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
4. 청소년수련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청소년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청소년의 정보ㆍ문화ㆍ예술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와 자료의 제공
③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요원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원을 둘 수 있다.
1. 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명, 차장 1명
2. 청소년문화의 집은 관장 1명, 차장 1명
②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관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유자격자를 배치한다.
③ 관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

휴무

청소년수련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2. 월요일

제9조

시설의 이용 및 입장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일반군민
2. 국가 및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
3.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휴무일을 제외하고 각종 시설을 청소년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의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성범죄 경력자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6.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위험을 미치게 하는 사람 및 그 밖에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이용허가

① 다목적 홀을 이용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 또는 청소년단체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이용 허가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는 이용 예정일 7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11조

이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다목적 홀의 이용자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는 면제
2. 청소년을 위한 순수 예술 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 시에는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13조

이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0조의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설비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변경하여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기본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의 사용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철거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징구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수탁관리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야여 한다.
⑤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른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손해보험과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