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체육 시설"이란 장애인 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 단체,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평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회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 세부사항에 대해「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