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ㆍㆍ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ㆍㆍ(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구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⑤ 실태조사는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하도록 한다.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장애인 복지법」제35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ㆍㆍ위원회ㆍㆍ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
3.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3>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