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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972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19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ㆍ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부평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

협의회 회의

① 의장(의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고,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제14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