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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자치법규 216597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18-07-01공포 2018-05-21공포번호 1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3.“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생활의 장”이란 주민들이 모여 생활하는 물리적ㆍ사회적 조건을 갖춘 공동체로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구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구청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 조성의 기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과“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입을 통한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2.“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등과의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체계 수립
3.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
4.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

구민의 권리 및 참여

① 구민들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들은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발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구민의 역할 증진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는 참여 사업에 관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건강주간의 운영

구청장은 매년 건강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전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10조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사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