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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96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5-22공포 2020-05-22공포번호 1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이하 “구 관내”라 한다)「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

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 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업무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5.22.)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인천시광역시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