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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5965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5-02공포 2023-05-02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청소년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에게 조화로운 인격 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5.2.)
3. “창의교육”이란 청소년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5.2.)
4. “교육이용권”란 청소년의 창의ㆍ인성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 또는 전자바우처카드를 말한다.(신설 2023.5.2.)

제3조

인성교육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급 학급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차별금지

구청장은 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5.2.)

제5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청소년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개정 2023.5.2.)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교육이용권 지원사업(신설 2023.5.2.)
7.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5.2.)
1. 창의ㆍ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창의ㆍ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구 창의ㆍ인성교육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창의ㆍ인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창의ㆍ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5.2.)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의.인성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이용권 지원 등

(신설 2023.5.2.)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③ 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은 1명당 연 10만 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전자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④ 구청장은 교육이용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 연령 및 대상
2. 신청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용권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교육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이용권의 부정 사용 등으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